25일 국회 출석해 '강제북송' 사건 답변
"北 복귀 의사 없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2명 자백은 보강 증거… 국내 처벌 가능"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이니 보내야 한다는 논리라면 삼청교육대도 긍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 돌아가려는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흉악범 북한 주민 수용과 관련해) 여론이 양분돼 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탈북한 북한 주민이 흉악범인지,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등 여부를 떠나 강제로 북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흉악범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사회 방위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그런 논리를 연장하면 (제5공화국 당시)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처분까지 긍정하는 사고방식으로 가게 된다"며 "문명국가라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수용할 때의 기준도 언급했다. 그는 "(강제 북송 사건 때처럼) 자필로 작성했다면 귀순 의사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귀순 의사보다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북송을 제외한 모든 강제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권 장관은 북송 전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배도 조사하지 않은 채 흉악범 여부를 확정하고 전례 없는 (강제 북송)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백뿐이어서 (살인 혐의에 대한) 국내 처벌을 못한다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백한다면 보강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다"며 "혈흔 등 증거도 나타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흉악범죄 혐의에 대한 국내 처벌이 어렵기에 북송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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