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거세게 반발해온 경찰 내부 기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새로 만들고 인력 13명(치안감 1명ㆍ총경 1명ㆍ총경 또는 4급 1명ㆍ경정 4명ㆍ경감 1명ㆍ경위 4명ㆍ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령안은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부급을 넘어 경찰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을 서둘러 진화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리계획'도 확정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는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110대 국정과제에 지방균형발전 관련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10개가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온 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연되는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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