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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준공 허가 불가… 신상진 "송전탑 지중화 약속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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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준공 허가 불가… 신상진 "송전탑 지중화 약속 안 지켜"

입력
2022.07.26 20: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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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지중화 반드시 이행돼야"
시장직인수위 "당초 합의한 공사 안 해"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의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신상진 시장 지시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 해소 전에 대장지구 준공허가를 불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은수미 전임 시장 때 이뤄진 북측 지구를 뺀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한 부분 준공 승인 시도도 불허하기로 했다.

북측 송전선로 문제는 대장지구 승인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성남의뜰’은 2018년 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청은 2020년 2월 성남시를 통해 성남의뜰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이행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에 “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 명령 취소)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성남의뜰이 약속(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성남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입주민들의 불만도 들끓고 있다. 지난 5월 첫 입주(전체 5,900여 가구)를 시작했으나, 눈만 뜨면 보이는 송전탑과 선로가 땅에 묻히기는커녕 공사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소송은 지중화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 공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준공 승인이 지연되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신 시장은 강경한 입장이다. 신 시장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도 환경부의 송전탑 지중화 지시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온전한 요건이 갖춰지기 전까지 준공 승인은 없다”고 했다. 이호선 인수위 정상화위원장도 “8,000억 원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취한 민간사업자가 수백억 원이 드는 전선 지중화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성남의뜰’이 제기한 소송의 2심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장지구는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 등의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부터 이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준공 승인이 연기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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