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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 원 숨겼다가 날아간 대통령비서실 자리...무슨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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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 원 숨겼다가 날아간 대통령비서실 자리...무슨 사연이?

입력
2022.07.31 15: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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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약식명령까지 받아놓고
면접 전 질문지에 "경찰 조사 안 받아"
법원 "허위 사실 기재, 합격 취소 정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면접시험 전 질문지에 허위 답변을 기재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응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면접 전 사전 질문지를 받았는데, '형사사건 등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문제는 A씨가 그해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듬해 3월 A씨의 수사기관 조사 전력을 뒤늦게 발견했고, A씨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하면서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합격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또는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다"고 항변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장소가 경찰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청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이라는 해명이었다. 그는 "합격 취소와 5년간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경찰청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들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 크다"며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전면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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