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카오엔터,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고소..."창작자 권익 보호"
알림

카카오엔터,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고소..."창작자 권익 보호"

입력
2022.08.02 15:30
11면
0 0

웹사이트 폐쇄 위해 운영자 형사 고소
웹소설 무단 업로드, 도메인 바꾸며 단속 피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고소했다. 국내외 만연한 콘텐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고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이끌기 위한 결정이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는 이를 위해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쳤다.

웹툰 이어 웹소설까지 불법 유통 확대...불법 도박 광고로 수익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 애드파워 소속 5명이 만든 웹소설 불법 근절 후원 캠페인 이미지. 텀블벅 사이트 캡처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 애드파워 소속 5명이 만든 웹소설 불법 근절 후원 캠페인 이미지. 텀블벅 사이트 캡처

그동안 콘텐츠 불법 유통의 주 타깃은 웹툰이었다. 하지만 웹소설에서 웹툰, 드라마로 제작된 콘텐츠가 부상하면서 최근 웹소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북토끼처럼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본보 7월 17일 보도 '여행 커뮤니티 들어가니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텍본'에 흔들리는 K콘텐츠')

카카오엔터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북토끼는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창작자의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또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어 차단망을 피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불법 유통에 K콘텐츠 타격...사이트 폐쇄 위해 고소 결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불법 유통 TF 성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불법 유통 TF 성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는 그간 북토끼를 겨냥해 전방위적 대책을 시행해 왔다.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역시 차단했다.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 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운영을 방해하는 대책까지 시행했다. 이번 고소 결정은 북토끼의 사이트를 아예 폐쇄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일부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절필을 고민할 정도로 불법 유통 문제는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불법 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불법 유통 웹툰 차단 225만 건, 불법 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 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 개 발굴 및 차단 등의 성과가 담긴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