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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각과 시선에 따라서 사물이나 사람은 천태만상으로 달리 보인다. 비즈니스도 그렇다. 있었던 그대로 볼 수도 있고, 통념과 달리 볼 수도 있다. [봄B스쿨 경영산책]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는 작은 시도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한편에선 '부자감세'라 비판하고, 다른 한편은 '감세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했다. '부자'는 대기업이고 중소·중견기업은 '부자가 아님'을 암시하며, 누가 더 혜택이 많은지 나눠먹기 시각에서만 논쟁하고 있다.
법인의 세무회계관리 구조상 표면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법인(기업)의 감세일 뿐, 부자 감세로 직결되지 않는다.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양극화가 걱정되면 종합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재설계하면 될 것이다. 법인세 감세 지지론에 따르면, 감세로 기업 순이익이 증가하면 투자 여력을 키워,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늘어난다. 또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도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세 감세가 투자 증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선진국에서도 제기되는 이유는 이런 조치가 투자증가와 고용확대 및 수입 증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OECD 37개국 중 10위 정도이다.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법인세율 인하에 앞서 이뤄져야 할 게 있다. 법인세 감세가 기술혁신과 투자 증대로 불이 붙도록 '불씨' 역할을 하는 기업가정신을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미래 첨단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조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법인(기업)들을 감세의 주요 대상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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