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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의혹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실과 달라" 강하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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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의혹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실과 달라" 강하게 반박

입력
2022.08.02 23:23
수정
2022.08.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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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자영업자와 골프 식사 비용 접대 인정
"판사 소개 없었고 문자도 의례적 수준" 청탁 의혹 부인
“불미스러운 점에 연루돼 송구”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일 법조계와 JTBC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는 A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자영업자 B씨,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를 포함해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총 120여만 원은 B씨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 일행은 골프를 마친 뒤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해당 식사비용 역시 B씨가 부담했다.

B씨는 식사 자리에서 초면인 이 재판관과 C씨에게 자신의 소송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는 "부인과의 재산 분할 소송 등에 관해 이 재판관이 잘 아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B씨는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한 주장 대부분을 '근거없는 일방적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B씨에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전혀 없다.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B씨와 나눈 문자도 의례적 수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재판관은 "(B씨로부터) 잘 들어갔냐는 문자가 와 의례적인 차원에서 인사 답장을 한 것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지난 설 즈음 B씨가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가 왔을때 선물은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B씨가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전달했다는 옷과 돈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재판관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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