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에서 337건 접수
산단 있는 지역에 신청도 많아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상병(傷病)수당' 지급이 시작됐다. 심사를 완료한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금액은 46만1,569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전날 기준 33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자체 중 부천시와 천안시에서 접수된 게 각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항시(81건), 순천·창원시(각 23건), 종로구(10건) 순이다. 대기기간(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이 7일인 '모형1'(부천시·포항시) 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는데, 두 곳은 산업단지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0건이 접수된 천안시도 마찬가지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가장 짧고 근로 불가 기간이 아닌 병원 이용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3'이다. 복지부가 대기기간을 둔 이유는 휴직 전 상병수당 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8일째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46건의 수당 지급 승인 사례에서 노동자는 평균 10.8일을 쉬고 46만1,569원을 받는다. 상병수당 하루 지급액은 4만3,960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이었다.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이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B(29)씨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던 중 증상이 악화돼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을 못해 상병수당을 신청했는데, 근로 활동이 불가능했던 25일 중 대기기간(14일)을 뺀 11일치 수당 48만3,560원을 받았다.
상병수당 신청은 매주 증가 추세다. 특히 병원 이용 일수를 따지는 '모형3' 지역은 퇴원 뒤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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