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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100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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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100대 과제 제시

입력
2022.08.04 14:33
수정
2022.08.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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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尹 대통령에 전달... "적극 반영 기대"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2027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100개의 핵심 인권 과제를 담은 ‘제4차 (2023~202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 NAP는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관행 개선이 목표인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2006년부터 5년마다 인권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기초로 인권 NAP를 수립한다.

인권위는 4차 권고안에서 기본권과 관련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재판부 오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가량(57.1%)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위기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난민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권과 관련해선 “단순 파업은 비(非)범죄화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 피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측의 관행이 노동3권(단결ㆍ단체교섭ㆍ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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