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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실수로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 3년 만에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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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실수로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 3년 만에 바로잡아

입력
2022.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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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해당 조항 벌금 상한은 30만원
'벌금 50만원' 확정 뒤 검찰 요청으로 정정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법정형보다 높은 벌금형이 내려져 확정된 사건이 3년 만에 바로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서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제도다.

A씨는 2019년 7월 기중기를 타고 서울 송파구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해 경기 김포시 방면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63조는 자동차 이외 차마의 운전자나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검찰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20만 원 많은 벌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검사의 구형을 기초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해 10월 확정됐다.

뒤늦게 실수를 알아챈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 판단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형사소송 절차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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