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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노조 파괴 시도" 화물연대,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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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노조 파괴 시도" 화물연대,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입력
2022.08.08 17:42
수정
2022.08.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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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에 운송료 인상 및 차별 해소, 해직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의 단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하이트진로가 행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진상규명과 범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9일 접수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하이트진로 주류제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와 노조 파괴가 목적인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화물노동자가 생존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사측은 집단 농성 시작 이틀 후인 6월 8일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 132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앞 집회와 관련해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11명을 상대로 28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간부 12명에 대해서는 재계약 불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 6월 2일 경기 이천 등 하이트진로 소주공장에서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에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인근에서 농성하던 조합원 5명이 강제 해산 과정에서 홍천강으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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