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조력자인 이은해 중학교 동창 진술
경비는 모두 이은해가 지불, 은신처 호화생활
"은신처 2곳에서 호화롭게 생활" 증언
‘계곡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4개월간 도피 기간 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32)씨 B(31)씨 등 도피조력자 2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씨 중학교 동창인 B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B씨는 법정에서 “이은해와 중학교 동창이며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도피 기간 동안에는 매일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통해 도피중인 조현수를 처음 만났다"며 "이후 조력자 없이 이은해 일당과 4차례 만났으며 부산 등 여행을 다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올해 1월 29일과 2월 12, 13일 각각 경기 고양 일산과 서울 종로에서 이은해 일당과 만나 어울리면서 오피스텔과 호텔에서 함께 숙박을 했다. 2월 19~21일에는 부산 여행을 갔고, 검찰이 공개수배를 한 직후인 4월 2,3일에는 경기 양주의 펜션에서 1박2일 묵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양주 여행은 이은해가 공개수배 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얘기하며 힘들어 해 갔다가 위로 해줬다"며 "자수를 권유했으나 당시 이은해는 ‘일이 너무 커졌으니 원래 계획인 3억 원을 모아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힘들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여행 경비를 이은해가 모두 지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것 같았다"며 "4차례 만남 중 이은해 은신처 2곳을 모두 방문했는데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이은해가 계곡살인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B씨는 "도주 직전인 2차 조사 때 이은해한테 전화가 와 ‘일이 잘못될 거 같다. 구속될 거 같다. 조사 받으러 안가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지난 4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B씨는 자신의 증언이 본인과 이은해 관련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주 조력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 일당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이은해 일당의 도피를 도운 것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이은해 일당의 부탁들 받고, 자금 조달 및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은해 일당은 도피자금으로 1,900여 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차례 기일 지정 후 이은해 일당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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