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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한동훈 처남댁 '연구 부정' 의혹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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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한동훈 처남댁 '연구 부정' 의혹 본조사 착수

입력
2022.08.09 0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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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 이모 교수가 고교생 조카와 논문 작성
약탈적 학술지 게재… '대입용 편법 스펙' 의심
12월 17일 이전에 본조사 마무리해 판정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조카와 함께 논문을 작성한 의과대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한 장관의 처조카인 최모씨는 고교 시절 외숙모인 이모 교수와 의학 논문을 함께 썼다. 하지만 이 논문은 돈만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됐고, 연구 실험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현재 미국 아이비리그(미국 동부 유명 사립대 8곳) 소속 펜실베이니아대 치과대학에 재학 중으로, 한 장관 자녀와도 ‘스펙 공동체’로 함께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연세대는 8일 의과대학 이모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이 피조사자(이 교수)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본조사를 통한 심층 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세대는 지난달 11일 예비조사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20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연세대가 미주맘에 보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통보' 문서. 미주맘 제공

연세대가 미주맘에 보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통보' 문서. 미주맘 제공

연세대 연구윤리위의 연구부정 행위 검증은 '예비조사→본조사→판정' 세 단계로 진행된다.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내용이 규정 제2조 1항이 정의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본조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50% 이상)와 외부 인사(30% 이상)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 120일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 본조사와 판정이 올해 12월 17일 전에 모두 완료되는 셈이다.

조사 대상이 된 논문은 2019년 ‘생명의학 과학 기술 저널’(Biomedical Journal of Scientific & Technical Research)에 게재된 의학논문으로, ‘점성이 높은 유산균(연쇄상구균 살리바리우스)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넣기 위한 최적화 방법에 대한 실험’(Encapsulation of Streptococcus Salivarius in Double Emulsion Droplets as a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Oral Topical Medications)이 논문 주제였다. 한 장관 처조카인 최씨가 고교 시절 작성해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고, 당시 미국 스탠퍼드대학 방문교수였던 이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교신저자'로 등록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조카가 고교 시절인 2019년 작성한 의학논문. 처조카인 최씨가 1저자, 최씨의 외숙모인 연세대 의과대학 소속 이모 교수가 교신저자로 등재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조카가 고교 시절인 2019년 작성한 의학논문. 처조카인 최씨가 1저자, 최씨의 외숙모인 연세대 의과대학 소속 이모 교수가 교신저자로 등재돼 있다.

하지만 실험 방법과 데이터 신뢰성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에 제보문을 보낸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 ‘미주맘’ 대표 A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 논문은 최씨가 고교 선생님의 지도로 과학 경시대회(사이언스 페어)에 출품했던 포스터의 데이터와 일치한다”며 “엉터리 포스터를 논문으로 만들며 외숙모인 이모 교수의 이름을 얹어 논문의 질을 높인 뒤, 이를 대입용 스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교생 이름을 기존 논문에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최씨가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편법 스펙 쌓기’에 이모 교수 이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이 교수 측은 본보에 “연구윤리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논문이며 모든 입증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소진 기자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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