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1693명 단행
이재용 신동빈 강덕수 장세주 포함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 메시지
노사범죄 8명도 포함… 정치인 제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됐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비롯해 노사관계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취임 뒤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사면 여부를 두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復權)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월 판결이 확정된 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달 29일 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유죄 판결에 따른 5년간의 취업제한은 남아 있었는데, 이날 사면으로 경영 활동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법정에 출석해 있던 이 부회장은 사면 소식을 들은 뒤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형 집행유예 중인 신동빈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은 선고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과 취업 길이 열리는 복권이 모두 결정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9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강 전 회장도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8년 가석방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복권 대상자가 됐다. 그는 거액의 회삿돈으로 상습 해외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6년 징역 3년 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동훈 장관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팀과 2015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이재용 부회장과 장세주 회장을 구속수사했다. 검사 시절 잡아넣은 대기업 오너들이 법무부 장관 때 특별사면된 셈이다.
정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 명분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한동훈 장관은 "적극적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 사면으로 경제위기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오전 출근길에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사면 대상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범죄 사범 8명도 포함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6월 가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당초 사면이 유력시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패키지' 사면 대상으로 꼽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한 장관은 정치인을 제외한 것을 두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민생경제임을 고려한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경제인 외에도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59만2,037명)를 포함, 건설업과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59만3,509명을 특별감면한다고 밝혔다.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 조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