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 전환...처벌 염두 조치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9일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 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를 바탕으로, 5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는 처벌을 염두에 둔 조치다.
방통위는 이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아웃링크 유지한 카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거부, 위법소지 있다"
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양사가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위반 행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장터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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