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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사실 조사'로 전환...제재 가능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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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사실 조사'로 전환...제재 가능성 높아졌다

입력
2022.08.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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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 전환...처벌 염두 조치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9일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 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를 바탕으로, 5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는 처벌을 염두에 둔 조치다.

방통위는 이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아웃링크 유지한 카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거부, 위법소지 있다"

카카오가 지난 6월 30일 구글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 등록을 거부하자 이용자들에게 별도의 다운로드 홈페이지를 안내했다. 카카오

카카오가 지난 6월 30일 구글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 등록을 거부하자 이용자들에게 별도의 다운로드 홈페이지를 안내했다. 카카오


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양사가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위반 행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장터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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