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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스커버리 특혜 의혹 장하성 전 주중대사 '피해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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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디스커버리 특혜 의혹 장하성 전 주중대사 '피해자' 결론

입력
2022.08.11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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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면조사 거쳐 "특혜 없었다" 판단
일반 투자자 못 하는 '개방형'에 60억 투자
김상조·채이배도 "특혜 무관, 손실만 입어"

장하성 전 주중대사가 6월 23일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전 주중대사가 6월 23일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5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투자해 특혜 의혹을 받아온 장하성 전 주중대사를 조사한 뒤 투자 피해자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디스커버리 의혹과 관련해 장 전 대사를 서면조사했다. 경찰은 장 전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친동생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에 60억 원을 투자한 경위와 환매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대사 부부는 ‘개방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져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사모펀드는 만기 전 환매 가능한 ‘개방형’과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으로 구분하는데, 폐쇄형 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이들 부부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장 전 대사를 조사한 결과, 투자 전반에 특혜는 없었고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의원도 서면조사를 통해 특혜와 무관하다고 보고 투자 피해자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앞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대사는 “펀드 사고 발생 전후로 일체의 환매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환매금을 받은 적도 없는 만큼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전 실장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투자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고,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채 전 의원 역시 “손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4일 부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 상품을 출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장 전 대사 등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장 대표의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 측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수사 중이다.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는 기업은행 측 고위 인사가 판매하지 말았어야 하는 펀드를 팔도록 은행원에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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