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휴가 복귀 후 서명할 듯
대기업 증세·세무조사 등으로 재원 충당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산 전기차 혜택,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바이든 값진 입법성과” 평가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 감축법’을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 표결을 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대통령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기업에 최저실효세율 등 적용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겨 같은 기간 74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노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세원 발굴을 비롯한 법 집행 강화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입해 10년간 2,040억 달러 세금을 더 걷음으로써 1,24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도록 했다. 다만 예산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때 시행된 자녀 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또 하나의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억제와 미국 내 제조 기반 확대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지난 9일 서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에 서명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