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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6개월 판가름...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운명도 [금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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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6개월 판가름...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운명도 [금주 선고]

입력
2022.08.14 11:06
수정
2022.08.14 12:59
0 0

17일 박삼구·18일 MBN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아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을 받은 MBN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8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결과가 나온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전 MBN 사장 등 방송사 임원진은 2020년 7월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MBN이 2011년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 경영진들의 혐의가 방송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MBN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외주 제작사들의 피해 등을 우려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줬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방통위가 승인 취소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지난해 MBN 측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송은 여전히 송출되고 있다. 법원은 당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방통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MBN 측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올해 9월 18일 이후에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다시 생긴다는 뜻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도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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