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산 공동 상속 손자녀에
소 취하서 제출돼 동의 절차 진행
17일로 예정됐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 최인규)는 5·18민주화운동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17일 오후 2에서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 기일 연기는 원고인 5·18 단체 등이 12일 피고 중 전 전 대통령의 손자녀들에 대한 소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 소송의 피고는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씨였으나, 지난해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 3명이 소송을 승계하면서 피고로 추가됐다. 손자녀들은 전 전 대통령의 자녀 4명(3남·1녀)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민법상 후순위 상속자로서 이씨와 함께 유산을 물려받게 되자 피고가 됐다. 생전에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전 전 대통령의 유산은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을 제외하고 체납 세금만 309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 사망 시 사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수계(受繼)해야 한다"며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 신청을 하거나, 그걸 안 할 경우 원고가 소송 인수 신청을 해서 수계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18단체 등은 5·18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전 전 대통령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소송인 점 등을 고려해 손자녀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동의하면 손자녀들은 소송에서 제외된다.
이번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씨에게 각각 4개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5월 단체도 항소하면서 2019년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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