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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장애도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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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장애도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에 추가

입력
2022.08.16 21:35
수정
2022.08.16 21:4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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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과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앞서 11일 예방접종 이후 월경장애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위는 백신 접종과 해당 증상의 인과관계를 100%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백신 관련성은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의심은 가지만 인과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으로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가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정되더라도 추후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앞서 의심 질환으로 분류된 심근염과 심낭염 등도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대상자를 파악한 뒤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서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출혈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돌았다. 지난해 9월에는 월경장애를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5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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