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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무료 처방받으세요" 따라가면 보험사기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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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무료 처방받으세요" 따라가면 보험사기 공범 됩니다

입력
2022.08.17 11:11
수정
2022.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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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꼬임에 653명 보험사기 연루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브로커와 연계된 한의원에서 보신용 한방약을 구입한 뒤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나 병원뿐 아니라 환자들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서울 시내 한 한의원 원장 A씨와 브로커 조직 대표 B씨는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최근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는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닌 공진단 등 보신제를 처방한 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줬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가 환자 653명을 알선한 대가로 한의원으로부터 받아 챙긴 수수료는 총 5억7,000만 원. A씨 등 한의원 관계자들은 내원한 환자들에게 총 1,869건의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 등을 발급했고,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은 15억9,141만 원(1인당 평균 244만 원)에 달했다.

주목할 부분은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이후 이 사건에 연루된 환자 653명 역시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해주겠다”는 병원이나 브로커 제안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내용이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ㆍ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에서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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