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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1인 시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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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1인 시위자 구속

입력
2022.08.18 20:01
수정
2022.08.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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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1인 시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65)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6일 오전 8시 10분쯤 커터 칼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체포됐다. 15일에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하다 김정숙 여사에게 고소당했다.

이밖에 공무원들이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당시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것을 비롯해 모욕과 폭행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사저 앞에 24시간 상주하며 1인 시위를 벌여온 A씨는 지난달 6일 평산마을 옆 동네인 지산마을로 전입했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31일 A씨를 포함한 보수성향 단체 회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양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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