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실시간 보고" 허위 답변 제출 기소
하급심에선 유죄... "비난 피하기 위해 허위 기재"
대법에서 파기환송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답변서 내용이 실제 보고 내역과 일치하므로 허위가 아니란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장수(74)·김관진(73)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내려졌던 무죄는 확정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국회의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청와대 비서실에선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쉴새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 출석에 대비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담은 '예상 질의응답 자료'를 만든 혐의도 받았다.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끊임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상 질의응답 문건에 대해선 "대비 차원의 내부 자료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직 안보실장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은 이미 퇴임해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에도 '공용서류 손상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은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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