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찰, '선거법 위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구속영장 신청
알림

경찰, '선거법 위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8.19 16:36
0 0

선거 때 주민 80여 명에게 음식 제공 혐의
참고인 8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군수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

광주경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경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 음식을 제공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음식 제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 8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이 군수는 변호사 대리 선임 의혹에 대해 "같은 사건 대응을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변호사 선임을 공동으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