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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수암 종택,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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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수암 종택,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입력
2022.08.22 16:18
수정
2022.08.22 16: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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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6월 29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상주 수암 종택'은 조선시대 사회구조를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6월 29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상주 수암 종택'은 조선시대 사회구조를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 제공

서애 류성룡(1542∼1607)의 셋째 아들인 수암 류진(1582∼1635)의 제사를 지낸 '상주 수암 종택'(尙州 修巖 宗宅)이 국가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경북 상주 중동면에 있는 조선시대 가옥 수암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암 종택은 류진을 불천위(不遷位) 제사로 모신 종가로 알려져 있다. 불천위는 덕망이 높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사당에서 모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락한 신위를 뜻한다.

수암 종택은 본채와 별채인 녹사청, 사당으로 구성됐다.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로 연결된 'ㅁ'자형의 본채는, 경북 북부지방의 건축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안채의 대청 오른쪽 마루방을 높게 해 누마루처럼 꾸민 점이 특징이다.

'ㄱ'자형의 건물인 녹사청은 류진의 7대손인 류후조(1798∼1876)가 1872년 '봉조하'(奉朝賀·70세 내외의 2품 이상 퇴직 관료에게 특별히 내린 벼슬)를 받은 뒤 녹봉을 가져오는 관리를 맞거나 묵게 한 건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건물이 민가에 남아 있는 것은 희소한 사례"라며 "청백리 집안답게 별다른 장식 없이 소박하지만 당시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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