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검찰이 6ㆍ1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의 특별보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검찰청은 지난 18일 제주도청 내 대외협력특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내 저장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협력특보는 오 지사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도 중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5월 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ㆍ1 지방선거 기간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오 지사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고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월 A씨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 중순께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제주지사 후보 경선 준비 사무실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표인 B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또한 A씨를 수사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가지 혐의를 추리는 중”이라며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1일 전까지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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