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경찰국 신설 반대' 징계 절차 개시에
"헌법·양심 따른 국회의원 활동 징계 대상화"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권 의원이 "듣도 보도 못한 윤리위 기준"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권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제(23:04)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는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윤리위원회 본캐(본캐릭터)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을 징계대상화했다.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힘 윤리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되었는지 확인하겠다.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경찰국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사유를 들어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원회는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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