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별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지난해 소득 대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은 내일부터 개인 상한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약 175만 명에게 2조3,8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준은 본인부담상한금액이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초과 금액은 건보가 부담한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나뉘는데 1분위는 81만 원이며 10분위는 584만 원이다. 소득분위는 건보 가입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의료비로 600만 원을 썼다면, 1분위 가구는 519만 원을 돌려받고, 10분위 가구는 16만 원을 돌려받는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2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기준으론 전년 대비 약 1,400억 원이 더 지급된다. 대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약 9만 명 늘었다.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 원이다.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각각 차지한다.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은 1조5,386억 원을 지급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2.6%이며, 전체 지급액의 64.5%다.
건보공단은 24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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