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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도 안 된다... "피해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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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도 안 된다...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입력
2022.08.23 13:30
수정
2022.08.23 1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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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은 43dB→39dB
야간은 38dB→34dB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기준이 입주민의 불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현재 주간 43데시벨(dB)에서 39dB로, 야간 38dB에서 34dB로 낮추겠다고 23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40dB은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나 아이들이 강하게 뛰는 소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발뒤꿈치 소리도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을 넘게 된다. 30dB은 조용한 공원 소리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 충격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정부는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정했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불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한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한 결과, 당시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8.2%에 불과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에도 맞추게 됐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한 결과, 현재 기준(43dB)에선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WHO는 이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장한다. 정부는 "39dB의 성가심 비율은 13%로 나타나 조치를 통해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후 아파트의 관련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현재 기준에 보정치 5dB을 부여해왔다. 이를 2dB로 줄여 2025년에는 주간 기준 39dB에서 2dB을 합친 41dB로 기준이 바뀐다.

또 정부는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소음 측정 방문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장 상담 당일 일괄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늘어난다. 아파트 관리 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소음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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