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변호인 "3분 부재로 고의성 인정은 부당"
7시간 통화 녹취 공개는 '혐의 없음'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올해 1월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PD 등을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그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도 녹취 중이던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갔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이 기자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고의성를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한 행위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경쟁 상대의 당선을 막고자 문재인 정부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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