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통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관한 사항"
하승수 대표 "떳떳하면 왜 공개 못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 장관이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4,800여만 원의 출장경비 관련 세부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정보공개청구에 법무부가 전날 비공개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통보문에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조항은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대표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건별 지출한 일시·금액·명목·장소 등 세부집행내역 △집행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현금수령증 등 지출을 증빙하는 일체의 자료 등이다.
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에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전·현직 법무부 장관·차관의 올해 1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비공개를 두고는 "(전례에 비춰)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취임 한 달 뒤쯤 7박 9일 미국 출장에 나섰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세계은행, 유엔,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공조 방안 논의 및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 등을 수행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출장 기간에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됐고, 사흘 동안 일정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부실 출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 일정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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