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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본다더니"...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사기 울릉군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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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본다더니"...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사기 울릉군 공무원 구속

입력
2022.08.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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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등 6명에게 5억 원 빌려
이자 연 15% 주고 안심시켜
공무원 신분 이용, 노인 속여

경북 울릉경찰서 전경. 울릉=김정혜 기자

경북 울릉경찰서 전경. 울릉=김정혜 기자

자신이 담당하던 노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경북 울릉군청 복지 공무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울릉경찰서는 23일 전 울릉군청의 40대 계약직 공무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노인 2명과 동료 직원 등 모두 6명에게 6년간 50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초부터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관리 업무를 맡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인들을 찾아 밑반찬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거나 사회단체와 연계해 주는 게 A씨 업무였다. A씨는 이를 통해 노인들의 통장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가정 형편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노인들과 맺은 인연을 악용했다. 통장에 여윳돈이 있는 노인 2명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빌렸다. 처음에는 5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연 15% 이자를 건네 안심시키고 추가로 돈을 더 빌렸다. 이런 식으로 A씨는 많게는 1명에게 4,000만 원까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씨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남편이 승진하려면 우체국 예금을 많이 해야 한다" "부모님이 아픈데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노인들은 군청 공무원인 A씨의 신분을 믿고 쉽게 돈을 건넸다. A씨 남편까지 우체국에 근무해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노인들과 동료들에게 이자마저 주지 못하게 되자, 남편과 함께 일을 그만뒀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초기에 연 15%의 높은 이자를 받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서 "A씨 부부가 일을 관뒀다는 얘기를 듣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것 같다"고 말했다.

울릉=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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