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조조정 차원의 M&A, 최대한 신속히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냉연판재류와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주력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냉연판재류를 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냉연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다른 경쟁사업자가 다수 있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관련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쌍용차 역시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도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이 받아들여지며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인수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대금 3,655억 원을 모두 납입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26일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