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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 편의점주 폭행 중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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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 편의점주 폭행 중학생 구속

입력
2022.08.25 18:05
수정
2022.08.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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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생일 지나 촉법소년 아냐"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때려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생일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앞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원주=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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