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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