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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손 들어준 황정수 부장판사 누구…강용석·호반건설 판결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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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손 들어준 황정수 부장판사 누구…강용석·호반건설 판결도 주목

입력
2022.08.26 22:00
수정
2022.08.26 22:01
114 17

'양당 후보만 TV토론 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호반건설 비판기사 삭제 관련 보도금지는 기각
'우리법연구회' 주호영 주장에 법원 "회원 아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1

법원이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용 결정을 내린 황정수(56)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남 구례 출신인 황 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복을 입게 됐다. 그는 광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2월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황 부장판사는 올해 5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낸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눈길을 끌었다. 당시 강 후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방송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경기지사 후보자 6명 중 김동연·김은혜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황 부장판사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무소속 후보들에게) 출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봤다.

황 부장판사는 올해 4월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비판기사 삭제를 주제로 한 KBS 시사프로그램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에 대해 서울미디어홀딩스와 호반건설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신문에서 기존에 게재된 호반건설에 관한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는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그 문제를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인천 강화군수, 충남 태안군수 등 지방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당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옥살이로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폭력 주체인 국가에 별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결정 직후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우려가 사전에 있었는데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특정 연구모임'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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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0 / 250
  • 메뚝이 2022.08.27 01:02 신고
    정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법원에 모두 허락을 받아야 되겠냐? 행정, 사법, 입법부 간 삼권분립을 훼손한 헌법정신에 어긋난 일을 저 판사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지, 무조건 국민의 힘 비판하면 똑똑한 줄 아는 인간들 문제다. 무엇이 문제인지 좀 생각해봐라. 저 판사 이념에 치우친 단체 출신의 판사이다. 주호영 개인 판단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고 문제삼는 게 아니라 정당의 일에 왈가왈부하는 판사를 비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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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유수2 2022.08.27 11:11 신고
      이 양반도 참 웃기는 인간이네?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 규정에 의거 사법부의 판단을 한것이다.
      그냥 괜히 할일이 없으서 한거냐?
      그렇게 똑똑하면 당신이 판사하고 대통령해라..
      말 같잖은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빠자든지 해라...
      사법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누가 보아도 판결은 정확하다
      사법부를 비난하지 말라
      그래도 사법부가 있으니 이정도의 정의와 약자들을 보호한다
    • 대끼리 2022.08.27 01:48 신고

      까는 소리하고 뒤비짓네
      이념 ?
      무신 이념?
      종북이념?
      그라모 너거들이 품고있는 태영호는 ?
      글마 그거 김정은이가 남파한 간첩이다
      그라모 글마를 국개까지 만들어준 너거들은 머꼬?
      너거들이 바로 종북이고 빨갱이들이다
      까는 소리는 너거 마누라 앞에서나 해라
  • sotrakr 2022.08.27 02:14 신고
    역시 좌익 빨강이 전라도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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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기 2022.09.16 17:36 신고
      전라도는 과학이다.
    • 인교정 2022.08.27 12:36 신고
      얌마! 개쪽 다 깠으면 잡고 반성해!!
    • cctv1 2022.08.27 09:20 신고
      이물건은 쪽바리 종자
  • 명수대 2022.08.27 00:05 신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사를 이념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판사출신인 주호영의 수준이다. 이런 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국힘당에 비대위가 비대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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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록소록 2022.08.27 02:47 신고
    판사? 판 깨는 사이코지 머 별다른거 있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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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보루 2022.08.27 01:25 신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그 법과 양심은 믿을 수 있나? 전에 가입했서 활동했더라도 지금 탈퇴하였다면 아니라고 하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떠돌아 다닌 얘기들은 모두 소설이었나?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활동했는지 안했는지? 법관의 양심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
    정말 웃기는 짜장이다... 감영수가 한 행동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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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77 2022.08.27 08:01 신고
    대통령 당선 당시 법치를 그렇게 중요
    하게 외치던분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제 당도 법을 지켜야 하지 정당은 치외법권인가
    정당의 자율성 말하지 마라 철면피 짓을 해도 자율이라고 포장한다
    이제 좀 변해라 변해 국회의원이 벼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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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ipc119 2022.08.27 08:12 신고
    홍어회판사 이준석 민주당.삼위일체처럼 보인다. 홍어회 측 법원 검찰 경찰...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기관에 속한 분들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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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라이 2022.08.27 07:14 신고
    국민의 힘당 폭파하라, 찬란한국민당으로 재 창당하라, 아니꼬우면 코를 물고 자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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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록소록 2022.08.27 09:19 신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열매는 모두 물러 썩어버린 여름철 장마의 실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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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1 2022.08.27 09:17 신고
    주호영 저도 판사를 했다고 기각 될거라고 주접을 떨더니 뒷통수 맞았군요, 윤핵관이나 석열이가 한 꼼수, 준석이 팽하려다가 개꼴이 됐내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짖은 인간이라면 안 해야죠, 통쾌한 법원 판결, 파이팅 황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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