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증거인멸 혐의 선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은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걸까. 대학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내달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
전대넷과 학생들은 2020년 7월 "학생 1인당 등록금 100만 원을 돌려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질 나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는데도 별다른 개선책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벌어들였다는 취지였다.
대학 측은 학생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은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과 관련해 학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며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수나 직원 인건비는 똑같이 지출됐고, 오히려 방역비용이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더 썼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는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국립대 학생 400여 명이 국가와 서울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국립대 학생들은 1인당 등록금 50만 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출시해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한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서울대에 의뢰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은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관련 근거 제출을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며 "관계 회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회사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 관심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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