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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겨냥 국정원 기밀 관리·삭제 지침 위반 의혹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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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겨냥 국정원 기밀 관리·삭제 지침 위반 의혹 집중조사

입력
2022.08.29 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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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 잰걸음
비서실장 포렌식 참관… 박지원 소환 임박
국정원 "의사결정에 원장 안 거치는 일 없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실무진 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압수물 분석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3일부터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물을 포렌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3일은 서 전 실장의 휴대폰, 24일은 박 전 원장 휴대폰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25일에는 박 전 원장의 핵심 측근인 국정원 비서실장 출신의 A씨가 직접 참관한 가운데 그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일부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원장 자택과 사무실에서 휴대폰과 업무 기록이 기재된 수첩 5권을 발견했으며, 서 전 실장 집에선 복수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A씨는 2020년 9월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논의했던 관계장관회의 직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자체 생산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대준의 표류 가능성이 담긴 보고서가 삭제됐고, 국정원 직원이 삭제 대상 문건을 다른 컴퓨터에 옮겨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역시 최근 국정원에서 임의제출 받은 기밀정보 관리 및 삭제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정원의 자체 생산 첩보 등 각종 기밀정보를 관리하고 삭제할 때의 책임과 권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박 전 원장 등 지휘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을 피해자로 만든 사건(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국정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보고와 명령 지시 등 어떤 것도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이 “비서실장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일절 없다”고 말한 만큼, 박 전 원장 측근인 A씨에 대한 조사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 키맨인 A씨와 박 전 원장의 조사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박 전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고발장 일부를 최근 박 전 원장에게 전달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발장)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발장을 받았다. 소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조사가 당장은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씨를 포함해 국정원 내 중간 간부들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필요한 데다, 법리 검토에도 시간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영훈 기자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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