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새출발기금 Q&A]"지금은 버틸 만한데 나중에 신청 되나요?"
알림

[새출발기금 Q&A]"지금은 버틸 만한데 나중에 신청 되나요?"

입력
2022.08.29 04:30
12면
0 0

방역지원금 받았다면, 코로나 피해 입증 가능
새출발기금 출범 후 3년간 신청할 수 있어
10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접수할 예정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지원하기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들이 궁금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③대출이 이미 연체됐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적이 있는 차주라면 가능합니다. 또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것도 피해 사실 입증에 해당합니다."

-이미 폐업을 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합니다."

-원금 감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금 감면은 1개 이상의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 한해서,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0~80%로, 소득·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실차주가 아닌 '부실우려차주'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 감면 △분할 상환 △추심 중단 등 혜택이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금리 상단을 9%로 제한합니다. 연체 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는 상환 기간에 따라 3~4%대 금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도 채무 조정이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조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입니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이 1억2,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자영업 차주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조정에 따른 불이익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원금 조정을 받을 경우 2년간 신규 대출·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 거래를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이자만 감면받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중 온라인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버틸 만한데 나중에 신청 가능한가요.

"네. 새출발기금은 이미 발생한 부실 채무의 정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발생할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은 출범 후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