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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농가, 추석 전 재해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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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농가, 추석 전 재해보험금 받는다

입력
2022.08.28 14:21
수정
2022.08.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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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지급

15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비닐하우스가 전날 새벽 쏟아진 폭우로 폭격을 맞은 듯 쓰러져 있다. 부여군 제공

15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비닐하우스가 전날 새벽 쏟아진 폭우로 폭격을 맞은 듯 쓰러져 있다. 부여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석 전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 재배 기간 중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한다.

현재(25일 기준)까지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신고 건수는 1만5,264건이다. 그 중 시설작물 피해는 1,824건, 작물별로 멜론(210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이다. 시설작물 피해는 충남(1,108건·60.7%)에 주로 집중됐고, 경기(352건·19.3%) 전북(168건·9.2%)이 뒤를 이었다.

추석 전 자금 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처리에 나선 NH농협손해보험은 25일까지 사고 접수 건 중 56%에 대한 손해평가를 마쳤다. 나머지도 31일까지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후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받을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해 추석 전까지 보험금 지급을 마치겠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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