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되니 말 바꿨나" 지적에 "그런 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일부를 보관 중이라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9일 "실무자가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초청 명단 일부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관이 완료되면 공문으로 접수받은 명단은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식 초청) 명단이 있는데 왜 파기했다 한 거냐"는 추궁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복수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행안부에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안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달 말 비슷한 취지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추진단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대상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공문 접수와 인터넷 이메일로 신청과 추첨 명단 두 가지"라며 "공문으로 받은 명단은 (행안부가 보관 중에) 있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중에 있다. 인터넷 이메일은 단순 개인 정보라 취임식 직후에 파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했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니 말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명단도 국가기록원에 일부만 보전돼 있다.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공문 초청 명단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 장관은 말 바꾸기 논란을 의식한 듯, '이관시킬 때 (국회에) 보고하고 명단을 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