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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6조 분쟁' 일부 패소…2800억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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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6조 분쟁' 일부 패소…2800억 배상 판정

입력
2022.08.31 09:36
수정
2022.08.31 10:56
0 0

10년 분쟁 끝에 ICSID 결과 나와

2006년 11월 1일 당시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입주한 론스타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2006년 11월 1일 당시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입주한 론스타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10년 가까이 끌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국제소송에서 정부의 2,800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31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 측에서 당초 청구한 46억8,000만 달러(6조1,000억 원) 중 4.6% 금액이 인정된 것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법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에게 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팔기로 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2007년 매각 실패 책임을 물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 달러로 △매각 지연으로 생긴 손해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 △론스타가 승소할 시 배상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까지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중재 판정부 변론 과정에서 "HSBC와 협상할 당시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의 과세에 대해선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불복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라도 물어주는 결론이 나오면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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