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마이크로 "간첩 문재인, 고장난 정수기" 외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욕설 시위를 벌여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31일 특수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최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깡통이 달린 깃대를 끌고 다니며 소음을 유발해 '깡통아재'로 불렸던 최씨는 지난 16일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쳐 폭행했다. 또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을 내뱉는 등 모욕했다. 최씨는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해 “간첩 문재인은 물 안 나오는 고장난 정수기(김정숙 여사) 파세요. 5만 원에 고쳐 드립니다” “문재인은 뇌물 받고 노무현처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진 않겠지. 우린 문재인이 점핑쇼할까봐 지켜보는거야” 등을 반복적으로 외쳤다.
양산 사저 부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주소지가 경기도인 최씨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한 5월부터 24시간 상주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달 6일에는 아예 평산마을 옆동네인 지산마을로 전입했다. 최씨는 5월 12일부터 자유진리정의혁명당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왔으나, 6월 중순 양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불허 통보를 받고 1인 시위자가 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 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인신공격성 욕설·폭언만 반복하는 집회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