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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빌었지만... 지하철 9호선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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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빌었지만... 지하철 9호선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22.09.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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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때리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사유와 공판 기록에 나타난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승객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가방 등으로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었고,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지속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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