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수학여행 운영 방안 안내
확진 학생·보호자에 7일간 최대 98만 원
경남도교육청은 수학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체류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루 1인당 최대 7만 원이며 격리 기간(7일)에 98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2일 코로나19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수학여행 중 확진에 따른 격리 학생 지원책을 세웠다.
그동안 학생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 체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온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 확진 학생뿐만 아니라 격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온 보호자까지 체류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학여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1학기에 150여 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격리 학생은 없었다. 2학기에는 300여 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잘 반영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비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로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하는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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