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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박영수 전 특검 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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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박영수 전 특검 딸 검찰 송치

입력
2022.09.05 13:40
수정
2022.09.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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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딸 지난해 6월 회사 보유분 수의계약
경찰 "분양 탈락자 발생시 재공고 등 절차 위반"
딸과 화천대유 대표 등 3명 주택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화천대유로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전 특검 딸과 화천대유 대표 이모씨,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3명을 지난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딸 A씨는 지난해 6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토지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보유분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취소된 물량으로, 분양대금은 6억~7억 원이었고, 현재 호가는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행정 절차에 따라 재공고 등을 통해 분양받은 게 아니라, 화천대유 측과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았다고 보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는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미분양 상태였던 회사 보유 물량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라며 “딸이 살던 서울 집을 판 돈으로 대금을 납입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해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근무 기간은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변호사(2015년~2016년 11월)로 일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경찰은 A씨와 마찬가지로 회사 보유분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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