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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는데 바다서 보드 탄 철없는 어른 2명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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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는데 바다서 보드 탄 철없는 어른 2명 경찰에 적발

입력
2022.09.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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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풍랑주의보' 여수 모사금해변서
패들보드 탄 30대 2명 신고돼
여수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입건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긴 철없는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전남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시간 동안 패들보드를 탄 혐의로 3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패들보드 2대가 활동 중이어서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한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이들 레저기구 2대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수상레저 활동자 A(31)씨와 B(31)씨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특보는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경보를 발령한다. 당시 여수지역에는 남해서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선 안 되며, 운항이 필요할 경우 해경서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 규칙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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