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전북교육감 선거 중 논란이 된 '서거석 후보의 9년 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의 피해 당사자로 거론된 이귀재(60)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는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당시 서거석 전북대 총장과의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선거기간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자필 확인서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이를 통해 추측성 내용들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 녹취 당사자가 저와 통화를 하며 폭행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대화 방향을 의도적으로 몰고 간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하게 부풀려 표현했다"면서 "녹취 사실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맞받아 혼란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9년이 지난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저의 입장이다”면서 “그런 사소한 일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곧바로 경찰조사를 위해 전주덕진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은 지난 5월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토론회와 SNS 등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당시 천 후보 측은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서 후보는 반복된 거짓말에 대해 이제 책임져야 한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지난달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서 교육감은 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이귀재 교수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인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하지만 9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는 만큼 경찰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교수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지는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 8명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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