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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장신구 신고 누락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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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장신구 신고 누락 고발도

입력
2022.09.07 11:15
수정
2022.09.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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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고발 계획
나토 순방 시 착용 장신구 신고 누락 혐의
논문 표절 관련 국민대 고발 가능성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법안을 7일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지난 6월 나토(NATO) 정상회담 당시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논문 자진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200만 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 원 상당의 팔찌,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이번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고발 조치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대에 대해서 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기로 (당 지도부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추가 고발 조치가 있음을 시사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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