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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野 단독 추천·공수처 3분의 1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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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野 단독 추천·공수처 3분의 1 참여

입력
2022.09.07 17:30
수정
2022.09.07 17:3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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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임명 법안(특검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가조작 의혹 등 3개 혐의 및 100여명 수사 투입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허위 경력 및 학력 의혹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 동안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등 3가지로 한정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과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은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만큼,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읽힌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전체 수사인력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규정에 대해 "대부분의 수사인력, 공무원이 검경으로부터 파견돼 일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이다. 본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野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규정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진 원내수석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발의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장 국민의힘 측이 법제사법위원장(김도읍 의원)을 맡고 있는 법사위 통과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는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당시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추천한 사례를 들고 있다.

'고가 장신구' 신고누락 의혹에 尹 대통령도 고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두 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뿐 아니라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추가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지만, 퇴임 후부터 공소시효가 발동된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200만 원 상당 팬던트와 1,500만 원 상당 팔찌, 2,600만 원 상당 브로치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의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시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여사의 논문을 승인해준 국민대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기로 (당 지도부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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